제 1 장 총칙
제 1 조 (명칭)
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 48 조에 의한 대한의학회 회원학회로서 대한재활의학회라 칭한다.
제 2 조 (사무소의 위치)
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산하에 각 시도 지회와 분과학회(연구회)를 설치할 수 있다.
제 3 조 (목적)
본 회는 재활의학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옹호 및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4 조 (사업)
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.
- 1) 재활의학에 관한 연구 발표 및 학술강연회 개최에 관한 사항
- 2) 재활의학에 관한 보수교육 및 재활의학 보급에 관한 사항
- 3) 재활의학과 전공의 수련에 관한 사항
- 4) 재활의학과 전문의 자격고시 실시에 관한 사항
- 5) 대한재활의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에 관한 사항
- 6) 국제학회와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
- 7) 재활 관련 광고, 전시 등의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
- 8) 장애인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
- 9)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
제 2 장 회원
제 5 조 (회원)
본 회는 정회원, 준회원,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.
- 1) 정회원: 대한민국 의사면허증을 소지하고 재활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, 소정의 입회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.
- 2) 준회원: 대한민국 의사면허증을 소지하고 재활의학과 전공의 과정을 이수 중 이거나 이수한 자 중 정회원이 아닌 자로 한다.
- 3) 특별회원: 재활의학 분야에 종사하며,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과학자로 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
- 4) 명예회원: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
제 6 조 (자격 및 입회)
- 1) 학회 회원은 제 5 조의 회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소정 서식에 의한 입회 등록을 마친 자로 한다.
- 2) 시도 지회와 분과학회(연구회)의 회원자격 및 입회는 지회와 분과학회(연구회)에서 정한다.
제 7 조 (의무)
- 1) 회원은 의사의 윤리, 대한의사협회 정관 및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2) 회원은 본 회의 각급 회의가 의결한 사항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3) 회원은 학회에서 규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제 8 조 (권리)
학회의 정회원으로서 제 7 조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선거권, 피선거권 및 기타 본 회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.
제 3 장 임원
제 9 조 (임원의 구성)
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
- 1) 회 장 ………………… 1명
- 2) 직전 회장 …………… 1명
- 3) 차기 회장 …………… 1명
- 4) 이 사 장………………1명
- 5) 직전이사장……………1명
- 6) 차기이사장……………1명
- 7) 대표직 이사……………15명 이내
- 8) 임명직 이사……………25명 이내
- 9) 감 사 ………………… 2명
제10조 (임원선출)
1) 본 회의 차차기 회장, 차차기 이사장 및 차기 감사는 현 회장, 직전 회장, 차기 회장, 현 이사장, 직전 이사장, 차기 이사장, 자문위원회에서 추천한 3 명의 자문 위원 그리고 이사회에서 추천한 4 명의 이사로 구성된 13 명의 전형위원이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 전형위원 추천과 전형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2) 이사는 대표직 이사와 임명직 이사로 구분한다.
- 1. 대표직 이사는 각 지회, 개원의사회, 각 분과학회(혹은 유관 학회)를 대표하는 자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에 의해 회장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. 유관 학회 관련 지침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- 2. 임명직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해 회장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.
- 3.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에 의해 회장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.
제11조 (임원 임기)
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, 회장과 이사장은 연임할 수 없다.
제12조 (임원 보선)
1) 회장 궐위 시 잔여기간이 1 년 이상이면 제 10 조의 규정에 따라 보선하여 잔여 임기를 수행하고 1 년 미만이면 차기 회장이 그 잔여기간 직무를 수행한 후 회장의 임기를 시작한다.
2) 이사장 궐위 시 잔여기간이 1 년 이상이면 제 10 조의 규정에 따라 보선하여 잔여 임기를 수행하고 1 년 미만이면 차기 이사장이 그 잔여기간 직무를 수행한 후 이사장의 임기를 시작한다.
3) 감사 궐위 시 제 10 조의 규정에 따라 보선하여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.
4) 차기 회장, 차기 이사장 궐위 시 제 10 조의 규정에 따라 보선하며,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, 잔여임기 종료 후 각각 회장, 이사장이 된다.
5) 이사장이 임명하는 임원 궐위 시 회장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보임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제13조 (임원의 임무)